'욱일기 벤츠' 또 등장...차주, 시민이 스티커 찢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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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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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는 ‘욱일기 벤츠’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여성 차주가 차에 붙은 스티커를 찢은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이 인스타그램 계정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공식 계정으로 “해당 여성은 분리수거차 다니는 길에 항상 불법주차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욱일기를 거는 것 자체로는 처벌을 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국내에서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42조 1항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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