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미혼모에게 2천5백 빌려줬다는 분 보세요.
M
관리자
2024.06.30
추천 0
조회수 9
댓글 0
먼저 상대방이 거짓 이유로 돈을 빌려갔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1. 상간자의 연락처를 아는 경우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의 차량번호를 아는 경우
차량등록업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차량의 실소유주를 조회하여 본인 및 가족관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상간자의 직장을 아는 경우
직장으로 소장을 보내 피고가 소장을 수령하면 정보제출을 요청하거나, 직장에 사실조회 또는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민센터에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상간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상간자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번호를 토대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한거 맞으세요?
상대방에게 돈 사용한 내역 증빙자료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사기죄도 고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면 쪽지주세요.
자유게시판
밀양 강간범 재직 회사 게시판 현황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7.02
용접하는 남편이 자랑하라고 보내준 사진 ㄷㄷㄷㄷ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7.02
이것보세요! 할머니!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7.02
시청 사고 여성시대 반응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7.02
정봉주 최고워원의 선전포고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7.02
20대 정력은 성냥이라는 외국인 처자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7.02
대구 공무원 치킨집 갑질 사건 근황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7.02
대통령실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7.02
핑와대 (1,2부)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7.02
메갈 손가락표시에 뼈대리는 댓글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7.02
쫄리긴하나보네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7.02
검사 탄핵 기권 3명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7.02
빗길에 넘어저 있는 어르신 ㅠ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7.02
댓글 모욕죄 인터넷 신고 가능허네요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7.02
대통령실에서 아무리 청원을 백만명씩 해봐자 탄핵 안된다네요.
N
M
관리자
조회수
0
추천 0
2024.07.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