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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습니다.[** 회계법인1,000만원이 무단 출금 ]

M
관리자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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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 중소기업에 경리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디에 하소연 할곳없어

영향력있는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고용지원금 환급사기 -11,100,000원 동의없이 출금 ]


회사 대표번호로 고용지원금 환급금이 있다고 **회계법인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지원금이라고 하니 회사에 보탬이 되고자 환급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했고 해당 홈페이지가 있고

그 회사에서 사업자 고용지원금 누적 세금환급액 200억원 달성이라는 뉴스도 있어 아무런 의심없이 신청 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22 

처음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고용지원금 환급에 대한 가능여부 파악이라고 했고 

**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 무료환급조회- 회사 정보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환급금 조회 결과는 순차적으로 안내드린다고 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서도 내 환급여부 조회하기 였고

회사 환급금에 대한 신청이라고 생각해서 환급여부를 조회했습니다


" 세무대리인의 환급액 계산을 위한 신고서 조회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라고 

**회계법인 무료환급조회 란에 표기되어 있음


접수해 주신 최근 5년간의 내역에 대하여 고용지원금 환급 가능 충족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결과는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라는 카톡이 왔습니다.

 

3/25

환급금 조회가 완료 됐다며 환급금은 287만원으로 2주에서 2달 이내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지원금 이용신청서라며 서명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환급금을 받아야 하니 회사 계좌 정보를 넣고 서명을 했습니다.


메일 - [서명요청] '문** (주식회사 ****)'님이 '고용지원금_이용신청서'에 서명할 차례입니다.


"주식회사 ***  님 귀하

대표님의 환급금 조회가 완료되어 안내드립니다.

위 고용인원을 통해 대표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환급금이 287만원으로 확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고용인원증대에 충족하여 환급금 신청은 완료되셨고, 관할세무서 통해서 2주~2달이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모두싸인 고용지원금_이용신청서 작성 해주시고, 필요서류 있을 경우 담당자 통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02-*** -**** **회계법인 드림- "

 

""?고용지원금세액환급 이용신청서_  서명 확인되셨습니다.

?(이메일) or 카카오톡 

대표자 신분증 , 환급 받으 실 사업자 통장사본 발송부탁드립니다. 

?접수 후 관할세무서 통해서 2주~2달 이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라는 서명요청 메일과 카톡이 왔으며 저희 회사 입사,퇴사자 리스트를 보내왔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니 [사무대행기관] 및 대표자, 지정 담당자가 아닌 이상 

회사 입사,퇴사 리스트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함 -


- 환급받아야할 정보에 대표님 신분증과 회사 통장사본을 요청 했으며,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대표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가지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함


- 대표님 신분증을 보내주기전에 당사의 입퇴사 명단을 가지고 있었음

 

5/2 전화와서 추가 요청 서류가 있어 **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

무료환급조회에서 정보 입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자료수집을 하는지 설명없이 어디서 뭐 체크하고 동의하라고 동의 및 체크를 유도했습니다


수수료에 대해서 문의했으며 287만원에 대해 30% 청구된다고 했습니다

60만원 정도 되냐고 되물었더니 분명히 그정도라고 했습니다(녹취 파일있음)

 

5/16 아래와 같은 안내 문자가 와서 환급액이 108만원이냐.. 

왜 전에 안내 해준거랑 다르냐 했더니 최종금액이 아니라고하여 넘어갔습니다

기존에 287만원 환급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월세액과 총 환급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

 - 환급예상금액안내

   ㄴ환급액 : 1,086,262원

   ㄴ이월세액: 60,592,173원

 - 총 환급액 :61,678,435원


*상기 금액은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본 서비스를 통하여 세무서로부터 세금이 환급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사실을 **회계법인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6/25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며 19년부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고용지원금 환급이라 하여 의심없이 당사의  근로계약서를 보냈습니다


""****. 근로계약서 필요합니다.  단순 확인차입니다. ""

위와같이 카톡이 왔습니다

----------------------------

7/1 아래의 카톡이 왔습니다.


[주식회사 ****]

 - 환급확정금액안내

   ㄴ환급액 : 1,086,262원

   ㄴ이월세액: 60,592,173원


*상기 금액은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금이 환급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 사실을 **회계법인에게 알려주셔야,


국세청 통해 환급금 추징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7/5 갑자기 법인통장에서 110만원이 출금됐으며

환급된 돈도 없는데 왜 수수료를 빼가냐고 물었더니 

이월세액으로 안내했던 6000만원에 대한 30%

1800만원인데 최저 수수료 적용하여 100만원에 수수료 10% 해서 11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월 법인세를 설명했으며

내년 3월 법인세 신고하기전에 방문하여 6000만원 이월세액에 대한 신고서를 안내드릴 예정이라고했습니다


이월세액은 생각지도 못하여 신고내역서를 요청하니

신고서를 당장 받고싶으면 기장대행을 요구했고 

다시 전화하여 경정청구신고서를 요청하니

수수료 정정하겠다며 법인계좌에서 동의없이 1000만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저는 애초에 고용지원금 환급금에 대한 조회라고 안내받았고,

과오납된 세금을 찾아서 환급해준다고 했습니다

환급금이 287만원이라고 안내 받았을때 수수료가 얼마인지 제가 물어보았고 

환급금에 30% 대략 60만원 정도로 물어보았으나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수수료에 대해 펌뱅킹 등록한다는 안내도 없었으며 

기존에 수수료에 대해 얼마라고 안내받은적도 없이 제가 대략적으로 물으니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수수료가 1800만원이라고 안내했으면 애초에 신청하지도 않았고

대표님께 당연히 보고를 했을것입니다.


이정도의 환급금이 나오는데 진행할거냐는 확인도 없이

해당 서류가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언급없이 

세무서에 멋대로 대표님 위임장을 만들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해당 내용의 정보를 수정 및 변경하였으며

그거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환급금이 얼마인지 안내받고 알아보려고 신청한거였는데 

이런일이 일어나서 너무 무섭고 

회사에 면목이 없어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해결해야할찌 막막한 상황입니다.

제발 해결 방안을 아시는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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