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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일하고 그만둔 직원 보상명령신청서로 1천만원 배상요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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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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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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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쪽에서 프랜차이즈 족발 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자 입니다.

작년 12월달쯤 근처 족발집 사장님(이하 근로자)께서 폐업을 앞두고 있으니 용기 같은게 필요하면 가져 가라고 하더라구요

매장에 방문해서 그동안 장사했던 얘기도 하고 제가 하는 족발집에 인원이 안필요하냐고 묻길래 현재 필요 하지 않으나 필요하면 연락드린다 하며 연락처 교환 했습니다.

한달 후 쯤인 1월중순에 마침 인원이 필요하여 제가 먼저 연락을 했고 근무 할 곳을 찾고 있었다며 근무 하기로 해서

월 290만원에 협의를 해서 근무를 시작 했습니다.

5일 차가 되던날에 근무중 나오는 밥이 너무 부실 하다는 이유로 그만 두겠다고 먼저 구두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룰 없이 햄버거 시켜먹기도 했고 김밥에 라면, 족발 등등 식사를 제공 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왜 그만두시냐 라고 했으나 시스템이 너무 안맞다고 하더라구요...

한참 얘기중 주방에 근무하던 직원도 이참에 룰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며 실괭이 벌어져서 근로자는 어차피 그만 두는 것이니 지금 퇴근하시라고 했는데 이를 해고 라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신고하여 신고를 당했고 현재 심문 일정에 출석 명령과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명령 하라는 메일을 노동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만둔 후로도 문자로 제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게 아니냐 월급날이 익월 1일이나 지속적으로 그보다 빨리 지급하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월급을 빨리 달라고 하는건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제가 해고한 내용으로 증거를 수집할려고 제가 그만두라고 했다는 내용의 쟁점을 둬서 문자를 보냈더라구요...(신고 당하고 돌이켜 보니 문자를 보낸 늬앙스가 보여집니다.)

2년 넘게 장사하면서 정기휴무 없이 쉼없이 달려왔는데 출석명령날에 정기휴무도 고려하고 답변서 쓰는데에도 어려움과 모든게 스트레스네요...

물론 그런 마음은 없지만 주무관님께 저도 당장 내일 폐업하고 어디 가게 가서 5일 일하고 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1천만원씩 받으면 한달에 5천만원씩 벌겠다고 금방 부자 되겠다고 감정적으로 어필하니 지금 그럴때가 아니라 일단 신고 당한것부터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하더라구요...

현실적인 조언이나 정말 현재 심정은 냉담하고 뭐든게 다 스트레스여서 여기라도 이렇게 글을 작성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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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해당 글 동일하게 작성 했으며 너무 억울해서 모두에게 알리고자 여기에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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