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 폭행 20대 징역 10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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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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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은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19일 오전 6시30분쯤 경남 창원시 팔용동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머리를 다친 상태로 있던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전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범했고 피해 소방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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