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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트레이너 강제추행 당사자입니다.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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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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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
댓글 0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분들께 고견을 여쭈어볼 목적으로 가입해 몇 번의 고민 끝에 글을 작성합니다.


지난 22년 8월,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을 하고 있던 저에게 어떤 분께서 운동 자세가 좋다며 다가오셔서 운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엉덩이 힘을 써야 한다." 라며 손 전체를 사용하여 수회 엉덩이를 주무르시고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을 하셨고 이에 112에 신고해 22년 10월 구약식에서 300만 원, 재판부에서 청구한 1심에서 23년 10월 벌금 500만 원 형 선고, 그리고 피고인분의 항소로 24년 3월 2심이 진행되어 오늘 오전 10시 30분 항소 기각 선고를 확인했습니다. 


1. 피고인분 측에서는 1심 당시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이 없다." 라 진술하셨지만 CCTV 증거 등이 채택, 유죄 선고되었고

2. 이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 라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하였지만, 불발되자 변호사단을 사임하고 새로이 선임하여 "피고인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고 (수회 엉덩이를 주무르는 행동과 허벅지를 만진 행동은) 수업 중 필요한 신체접촉이다."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3. 이에 법원에서는 다시 한번 유죄를 확정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접수가 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장소를 바꾸어 헬스장이 아닌 공공장소였다면, 피고인분의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가 아니었다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었을지 그런 생각만 드는 하루네요.. 그래도 이미 지나간 일을 바꿀 수 없으니 앞으로의 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하자는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22년 8월 헬스장에서 강제추행 발생 112 신고

22년 10월 경찰 기소

22년 11월 검찰 구약식 벌금 300만 원 선고

23년 10월 1심 벌금 500만 원 선고 피고인 항소

24년 5월 2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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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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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과 채택된 증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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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 사건의 쟁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1. 강제추행은 피고인분의 직업, 가해 장소에 무관하게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2. 경찰 신고 이후 해당 지점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사건 진행 초기 헬스장과 본사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피고인분께서 2년째 같은 헬스장에서 지속해서 PT 수업을 하고 계셨던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헬스장 성추행" 이란 단어로 많은 사례들과 판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피고인분과 일면식 없던 사이고 상호합의된 수업을 진행하던 중은 아니었으나, 이번 판례로 이후 헬스장에서 이행되는 지나친 신체접촉에 대해 교육이라 주장하는 행동이 엄벌에 처해지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범죄입니다.


다만 위 판결은 헬스 트레이너 업에 종사하시는 한 분의 경우이고, 진심으로 교육해 주시는 선생님분들께서 대부분이신 것을 저도 체감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좋은 선생님분들과 즐겁게 운동 중입니다. 해당 업계에 관한 무분별한 비난은 지양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선한 영향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미 있는 판결을 확인한 이 시점이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을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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