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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이송' 특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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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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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로 이송되면서 소방헬기를 탄 것이, 사실상의 특혜 제공이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결론냈습니다.

부산대와 서울대병원 의사들, 소방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는 건데, 국회의원은 대상이 아니어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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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를 동원한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과 전원 과정에 관여한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사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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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들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방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 애미 씹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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