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킥보드 사고 과실 판단 부탁드립니다ㅜㅜ

M
관리자
2024.04.26
추천 0
조회수 80
댓글 0


 

킥보드 진행방향 사진(동사무소 주차장 가로지름)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님들

풀악셀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을 5:5로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발생 내용]

우회전 중 불법주정차 된 차(검은색 SUV)에 가려져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달려오던 킥보드와 박았습니다.

저는 시속 20km 미만으로 주행 및 전방주시(음주,노래,전화X) 주행중이였고 불법주정차 된 차와 A필러 시야에 가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차장에서 저 속도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해, 우측에서 올라오는 차를 우선으로 보는데저렇게 달려오니 박을 수 밖에 없더군요

 

[보험처리]

우회전 후 정지선이 있어, 저도 과실이 있다는 걸 알기에 보험처리 말고 개인 합의를 권유했으나

킥보드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원해서 보험처리를 진행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 생활책임보험 x)

 

[과실 비율 주장]

현재 제 보험사에서 킥보드 보험사 문의 시 킥보드의 결함으로인한 사고 외 보험이 안된다고 주장하여

보험사 ↔ 킥보드 운전자 간 합의가 남은 상황이며 킥보드 운전자는 과실 비율을 5:5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에서 비슷한 사고를 참조했는데, 7:3(차) 8:2(차) 정도 되더라구요 보배드림 회원님들의 과실비율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전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