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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있는 아버지께서 주민한테 4천만원 넘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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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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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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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버지께선 작년에 초기 치매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당연히 10년 가까이 수익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에 사셔서 아직 뵙고 100% 확인은 안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어머니가 타시는)아버지 명의로 된 차량에 xx캐피탈 앞으로 저당을 잡아서

 

5천여만원을 빌려, 그 중에 4200만원을 동네 여자한테 빌려줬답니다.

 

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계시다, 연체가 되고 집에 우편물이 날라오자 아시게 된후

 

당연히 큰 싸움이 벌어졌고,

 

그러다 시간이 좀 흘러서 xx캐피탈에서 차량도 가져갔다는데요.

 

이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돈 빌려간 여자는 재산을 전부 자식앞으로 돌려놔서 본인 재산은 전무한 상태라 합니다.

 

혹시, 돈 받을만한 좋은 방법 있을까요???

 

작년에 전세금 못받은거 올초에 해결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제야 마무리 했는데,

 

또 이런일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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