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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 오토바이무보험 사고가 억울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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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01
추천 0
조회수 58
댓글 0
형님 누나 동생분들 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 눈팅으로 차량 정보를 얻고 있는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차량 대 오토바이 사고 보험 처리 관련하여 억울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사고 경위는 2023년 9월 22일 사고가 났으며, 상황은 이렇습니다.

 

12시 40분 경 2차선에서 차량 운행 중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이동 중 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 겠지만(급하신분들은 40초 부터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깜빡이도 없이 제 차선으로 꺽으면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사고 이후 119 및 경찰 / 저희 보험사가 와서 해당 사고를 정리하였습니다.

 

그이후 경찰측에서는 오토바이는 무보험이며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저희는 피해자로 판명이 났습ㅂ니다.

 

추후 저희 보험사측은 자차 수리 관려하여 수리 후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얘기 하여 일단락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 보험사 인사사고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가/피해자 판명이 났으니,

 

저는 과실비율에 대해 문의를 드렸습니다. 보험사측은 6대4나 7대3으로 나올수도 있다며, 언지정도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험사측에서는 과실 비율 확정 및 추후 처리 과정에 대한 내용은 연락이 없다가

 

올해 갑자기 보험사 카톡으로 상대방측으로 치료비 및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실비율이 있는것도 억울한데 비율이 보험사 마음대로 잡히는거 뿐만아니라 치료비 및 보상금이

 

이미 지급이 되었다는게 더욱 황당합니다..

 

저희가 사고를 낸것도 아닌데 다음 보험가입때 거절이나 할증이 엄청 될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ㅠㅠ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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