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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후 탁송중에 탁송기사님이 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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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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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6
댓글 0

안녕하세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고, 기숙사 이용을 희망하지 않으며, 편도 22km 거리의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육지에서 비대면 탁송거래를 진행했고 차량을 제주도로 탁송받기로 했습니다.

7/7(일) 수원 권선구 도이치월드 매매상사에서 차량이 탁송기사님께 전달되고 목포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7/7(일)16:20경 차량이 목포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량 탁송기사님이 졸음운전을 하신건지 부주의로 인한 개인 자차사고가 발생했으며, 조수석쪽 측면을 전부 긁으며, 사이드미러 및 앞 뒤, 문짝과 뒤 휀더, 타이어 및 휠까지 전부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연결된 조수석 차량 문짝도 데미지가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차량을 받고, 쉐보레 제주서비스센터에 차량 수리를 맡기고 왔습니다.

임팔라 차량으로 육지에서 부품을 받아와야해서 차량 수리를 해야해서 일주일정도 소요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차량 수리 관련해서는 탁송기사분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될 예정이나, 대차(렌트) 비용은 지급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생활이 불편하여 차량을 구입했는데, 휴무일도 날리고 차량도 못받고 불편함이 큰 상황입니다.

탁송기사님과 대차(렌트) 비용은 합의하여 받아야한다고합니다.

다만 탁송기사님이 의도적으로 전화를 안받고계시며, 겨우 통화가 되었을 때에는 돈이 없어서 어렵다.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라고 하신 후에 연락을 받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후에 먼저 연락이 오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탁송기사님 소속 대리운전 회사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으며, 기사님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합니다.

사고 이후 처음에는 소송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등을 알고싶어서 이곳저곳 글을 작성해 보았으나 이제는 마음을 가볍게 하고 차량 수리 및 탁송기사님과 원활하게 합의와 사과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쉬고있습니다.

저와 같이 탁송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대리운전이나 탁송운전해주시는 기사님들의 보험이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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