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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절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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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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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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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자전거 잃어버려서 

경찰서에 신고접수하고

2틀만에 제가 범인을 잡았는데

알고보니 초4학년

 

자전거 돌려받을때도 내가 직접 가지러가고

그 부모 자식 내려와서 사과도 없었으며

경찰한테는 전화로 사과했다고 ㅋㅋ (전화 사과 정중하지도 않음..)

 

만10세 미만은 범법소년이라

합의할수도 없다네요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는 말이 이럴때 쓰이는걸까요?

 

자전거 찾겠다고 첫날은 외출하고 두째날은 반차쓰고 

자전거도 훔친 녀석이 최소한 제자리에 가져다 두거나 

우리한테 직접 돌려줘야지..

피해 본 우리가 찾으러 간것도 열받네요

 

진짜 최소한 자전거 찾으러 갔을때라도

아이랑 내려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했으면 기분 풀일 일을 

지 자식 범법소년이라고 배째라는 식 너무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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