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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죽고 싶을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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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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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4
댓글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경기쪽으로 건설업(기계미장)일을 하고 근로자입니다.

2022년 5월부터 미장업체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2월까지는 기성이 몇 번 밀리긴 했지만 크게 지장 있는 것이 아니라서 견뎠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부터 기성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7월 21일 지금까지 제가 대표로 3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300만원도 팀원 7명이랑 나눠야 해서 3~4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직원 뿐만아니라 협력업체 사장들도 

금전적피해 정신적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단종에서 수금이 안됐다고 해서 그런줄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사장이 사업자를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태라서 채무가 있는 사업자를 가져와서 등록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을 채무가 있는 사업자의 채무를 해결하고, 남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 및 개인채무 등으로

써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현장이 3~4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수금을 해도 직원들 기성은 안주고 

저런식으로 다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수금이 안됐다고 기다려 달라고 10~15일 이런식으로 질질 끌다가 제가 너무 뒤 늦게 사실을 확인하는 바람에 이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알게된 사실은,

채무자가 약 20명이 된다는것을 알아냈고 총 금액이 약 5억원 가량 깔려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원청(대우건설)->단종(브라더건설)->사업주(다우코퍼레이션)->사장(송형석)->근로자 순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돈이 사업주 50%(개인채무)와 사장50%(개인채무 및 인터넷 도박) 이러한 문제로 근로자에게 10원짜리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개인업자, 사업자, 단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변호사 상담 예약도 해놨습니다.

사장은 현재 직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을 전부 횡령을 한 상태입니다. 근로자들은 이에 억울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더니 원청에서는 일단 6월분 임금을 지급보류중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해결을 봐야 지급보류가 

풀린다고 합니다.

몇년동안 함께한 사장한테 이렇게 뒷통수 맞으니까 너무 배신감이 들고 입만 열면 거짓말부터 하는 이런 사장

멱살잡이라도 하고 싶지만 상해를 입히면 오히려 역으로 당할까봐 노동청 신고및 변호사 선임까지 하려고 합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땡전한푼없는 사장 신고해봤자 돈이 나오기는 커녕 징역도 못보낸다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조언이라도 얻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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