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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싫어하는 서울 견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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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13
추천 0
조회수 111
댓글 0

안전신문고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일부수용

◎처리내용 :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xx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이xx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위반 사실은 확인되나, 아래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1]에 해당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전산망에 위반사항 등록과 함께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향후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통질서 안내장(계도·경고)’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xx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행정관 이Xx (☎ 02-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 

①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제보가 이뤄진 경우 

② 위반이 경미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 또는 장해를 주지 않은 경우 

③ 제보된 영상매체 내에서 제보자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④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위반일 기준 과거 1년간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

⑥ 기타

※ 경찰이 행사하는 훈방권(계도·경고)는 대법원 판례(82도117)에 따라 인정된 개념으로, 

 

 

 

5월달에 서울에 볼일이 있어서 주말에 막히는 구간에 끼어들기 금지 구간에 끼어드는 인간들 5대를  신고했더만 

일부수용 이라고하네요 ㅎㅎ 

 누구는 차량많은데 지키면서 갔는데 호구되는 느낌이죠 

서울은 원래 이렇게 봐주나보네요 차량이 많아서?? 

견찰이 여자라서 그런가? 

이딴 견찰이 일을 하고 있으니 욕 얻어 처먹는거지 

5대 신고한게 힘빠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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