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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대법관 후보자?

M
관리자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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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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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女 아빠 돈으로 주식, 63배 수익…어떻게 벌었나 보니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십대 시절 아버지 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6년 뒤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은 모두 아버지가 내줬다. 지금까지 위법 사항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편법에 가까운 수단으로 어린 자녀에게 거액을 물려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26) 씨는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이 후보자의 남편)의 추천으로 화장품 R&D 기업 A사 지분 800주를 1200만원에 매입했다. 구입자금 중 400만원은 자신이 냈고, 8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조 씨는 6년 뒤인 2023년 5월 보유지분의 절반인 400주를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했다. 그가 거둔 시세차익은 약 63배에 달한다. 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랐다고 이 후보자 측은 밝혔다.


양도소득세도 7800만원 가량 발생했는데 이도 아버지가 증여해준 돈으로 냈다. 그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다.


아버지가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었는데, 조 씨에게 돈을 주면서 투자하라고 시켜 조 씨는 자기 돈 400만원만 들이고 3억8000여만원을 번 셈이다. 당초 조 씨의 양도소득 규모는 2억200만원으로 알려졌는데, 그보다 두 배 가량 큰 것이 확인됐다.


조 씨가 아버지에게 A 사 주식을 판 것은, 2022년 8월 재개발 구역의 한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다. 이 후보자 측은 당초 밝힌 2억200만원 외에도 부동산 매수에 든 부대비용을 내기 위해 조씨가 아버지로부터 1억1000만원을 추가로 빌렸고, A 사 주식을 판 돈으로 이 돈도 한꺼번에 갚았다고 설명했다.


차용금을 모두 갚고 나니 잔액이 6200만원에 불과해 아버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증여해 대신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 후보자 측 해명이다.


조 씨는 만 8세이던 2006년 아버지의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305만원에 매입했다. 이 주식을 지난해 11월 4162만원에 매도해 약 13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뒀다. B 사는 조 씨 아버지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로 당시 경영권 분쟁을 겪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 조 씨도 주주로 참여했다고 한다.


허영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상류층에게는 일상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괴리감 내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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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꾸라지 집안 인물이 무슨 대법관 후보자씩이나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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