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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김호중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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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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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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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

운전자가 시민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운전자(음성변조)]
"(죄송한데 음주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신고를 했거든요. 경찰이 금방 올 거예요.) 아니 뭔 상관이에요."

음주운전 신고 사실을 알자 곧바로 집으로 향하는 운전자.

[운전자(음성변조)]
"(경찰 오고 있거든요.) 집으로 오시라고 그러세요."

엘리베이터 탑승을 막자 10층 이상을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버렸어."

[음주운전 신고 시민(음성변조)]
"둘이서 한 3병 정도 먹는 거 확인하고.. 기다려 달라니까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출동한 경찰이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경찰관입니다."

한동안 문밖에서 기다린 경찰은 결국 그대로 발길을 돌립니다.

[출동 경찰관(음성변조)]
"이 분이 나오셨다고 해도 집에서 마셨다고 하면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음주는 뺐잖아요."

sns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김호중 씨처럼 일단 도망가서 술을 더 마시면 된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들의 행정심판을 대리해주는 행정사가 만든 3백 명 규모의 대화방.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벗어났다"거나,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를 렌터카회사에서 없애준다고 했다"는 등의 경험담이 버젓이 올라옵니다.

음주를 주제로 2백여 명이 모인 또다른 단체 대화방 역시 주된 내용은 음주운전 시 김호중 씨처럼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
"도주를 해서 음주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는 숨어라. 그러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보여줬잖아요."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후 술을 더 마셔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돼 있는 상황.

 

김호중이 개발한 음주운정 방어 공략집 흥행 중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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