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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 가림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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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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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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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 가림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고발장 양식 다운로드 해서

작성해서 사진이나 영상 첨부해서(경찰은 영상을 더 선호하니 영상첨부를 우선시하는게 좋음)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건은 뭐 고의성 충분했고, 딸배헌터에 나온  사례와 똑같아서

쉽게 송치 가능했습니다.

 

노답 지자체들이 많아서 무능하니 그냥 고발장 제출하는게 나을것같네요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이상한 협의를 해놔서, 지자체 인간들이 막 증거서류없이 경찰서로 이송하니

경찰측에서는 업무가 많아져서 그걸 거르고자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더 이상해져

지자체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으로 길어야 2년만 하고 딴데로 가는데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보거나

사진을 찍어보지않았으니 잘 모르죠.  그런 인간들이 뭘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서 주차되어있는거 근접촬영한거 오토바이 번호판 보고 보이네 이러죠.

 

이 건은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해야하는데 국토교통부 지침 개무시하고 부과안했습니다.

판단능력이 없다는거죠! 아니면 그냥 민원인이 싫어서 운전자를 봐준걸수도 있고요

 

P.S 왜 교통과 교통조사계에서 답변이 달리지 의아할 수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수사과에서 교통과로 업무가 바뀌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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