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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3월 발생 사고, 분심위 재심의 끝에 100:0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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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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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2838&rtn=%2Fmycommunity%3Fcid%3Db3BocXJvcGhxam9waHFmb3BocWVvcGhyM29waHFnb3BocWZvcGhxZW9waHI1b3Bocm0%3D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이전 글처럼 3월말에 과천봉담로에서 사고를 당했던 회원입니다.

 

이전 글에서 다른 회원 분들의 의견들로 많은 힘을 얻었던지라,

이 사고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공유드리면서 매듭짓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고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월 말에 상대 일방 과실이 확실한 사고 발생. 그러나, 상대가 우리쪽 차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보험 담당자로부터 경찰서에 신고하면 좋을 거 같다하여 경찰서에 사고 신고. 우리가 피해차 임을 확인하였으나,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아 '분쟁심의위원회'를 신청하게 됨.

  - 상대차와 동일 보험사라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분심위를 신청하였습니다.

  -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진술 시 횡설수설하였다고 하였지만 결국 상대가 요구하면 분심위를 가는군요....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5월 말, 분심위 1차 심의 결과 발표. 가해차 100% 과실. 재요청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시 이대로 확정이었지만... 6월 초에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다며 재심의 신청함. ? 2차 기한은 7월 15일로 다시 산정됨.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4. 그렇게 사고 후 네 달을 기다린 끝에 오늘 재심의 결과 발표. 가해차 100% 의견. 이전과 의견 동일.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실 분쟁심의위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로 인해, 분심위 가면 왜 못 피했냐는 식으로 꼬투리 잡고 터무니 없는 과실 비율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많이 했으나 다행히 재심의 결과도 가해차 100%로 완료되었습니다.

 

가해차의 일방 과실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자꾸 이렇게 질질 끄니까 이렇게 우겨서 지는 경우에는 가해차에 무언가 패널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최후의 발악으로 상대가 보험사에 직접 소송을 거는 방식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간다 한들 어떻게 될련지요?? 우길 걸 우깁시다.. ^^

 

이번 사고처럼 분심위가 다른 사고들도 억울함이 없게 과실 비율을 잘 산정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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