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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버스정류장 인파에 밀려서 다쳤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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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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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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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버스정류장 인파에 밀려서 다쳤어요 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네요 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53년생이니깐 72살 할머니예요.

 

 

 

영상에서처럼 버스를 기다리다 먼저 온 버스를 타려고 3번째로 줄을 섰어요. 하교 시간에는 버스 배차가 연속적이라 그 다음 버스가 도착하고, 학생들이 우르르 밀면서 어머니는 학생에게 떠밀려 넘어졌고,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어머니는 최근 자동차 면허증을 반납하고 아주 가끔 버스를 타는데 해당 버스 정류장에서 학생들의 하교시간에 버스를 탄 것은 처음이예요. 그리고 해당 학교는 사립중,고등학교로 한학년에 1-10반까지 있어요. 학교가 구도심에 남아있어서 매일 등하교 시간에 복잡해요.

 

사고 당일 119와 112가 도착했고 응급실로 갔어다. 뇌진탕(11급)을 받았어요. 나이가 많아서이지 몇달간 평형기간에 문제가 있는지 일어설 때 중심을 잘 잡지 못했어요.

 

4월 1일에 사고가 발생했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문제는 병원치료비인데 학교 안전공제는 자동차 책임보험 약관과 동일해서 160만원만 보상받았어요. 어머니간 쓴 병원비는 약 400만원정도예요. 어머니는 가해학생에게 남은 병원비를 보상받고 싶어서 4월 17일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문제는 해당 사립중학교(중고등학교 같은 재단으로 붙어있음)에서 학생의 신병요청에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학생의 이름과 학년 반을 어머니가 직접 3달간 찾아서 해당 경찰서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냈어요. 이번에도 해당 사립중학교는 학생의 신병요청을 거절했어요.

 

경찰서에서는 해당 중학교에서 신병요청을 거부하면 어머니의 사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경찰이 학교를 휘졌고 다닐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ㅠ

즉 완벽하게 잡아서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ㅠ

 

해당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에 문의전화를 하니 사안이 복잡해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라고 해서 현재 국민신문고 접수를 했어요.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어요 ㅠ 관할시청에선 보험약관에 해당 되는 것이 없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뉴스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흐리지만 버스회사에서 경찰이 가져간 영상은 선명해서 학생 얼굴이 잘 보여요.

 

아래는 6월 13일 받은 그같의 병원비 영수증에 대한 학교안전공제급여 결정 내역이예요.

안전공제는 책임보험과 같아서 이 금액으로 치료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 소송을 한다는 것도 이번 일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안전공제에서 다 처리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문제가 잘 해결 될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학생의 신병요청을 거부 할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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