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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견인차 기사가 제차를 사고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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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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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진은 견인차 기사의 사고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운행중 사고나서(사진 아래 첨부) 견인차를 불러 이동시키는 도중


견인기사가 차량을 하차 시키기는 도중 기어를 중립인 상태로 하차시켜 차량이 언덕길을 그대로 굴러 

카센터의 벽면(유리 폴딩도어) 부분에 돌진하여 차량이 심하게 파손 되었습니다.

일단은 현재 차량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수리비는 제 손해부분 120만원 

               견인차 손해부부 850만원

수리 중에 있고 자세한 내용은 수리가 완료된 시점에 알겠지만 

본넷트 교환, 조수석쪽 앞뒤휠 교환, 조수석 휀다교환, 조수석 유리교환, 전면유리 교환, 라디레이터 교환

조수석 쪽 문, 뒷문 차뒤쪽 판금도색 , 범퍼교환 썬팅지 부착 등 많은 수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해당 견인차 손해사정사의 말로는 현재 견인차측 보험에서는 차량 수리비 일체만 가능하다고합니다.

제차량이 남의 실수로인하여 이런 파손이 일어 났는데 제가 챠량의 감가상각 부분을 청구 하겠다고 하는데

손해사정사는 일단 견인차 대표와 상담일정을 잡아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요 말투가 약간 비관적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22년 4월에 출고한 무사고 동일차 의 시세보다 대략적으로 300~400만원 적도 감가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부분을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배상을 안해준다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대도 되는부분일까요??

아래 사진은 제가 사고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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