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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측에서는 보상 못해 준다네요.. 이게맞는지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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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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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0
댓글 0

장마가 시작되고 폭우도 내리고 때론 바람도 강풍이 부네요.! 장마철 조심및 건강들 하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6월 29~30일 토요일 혹은 일요일 경 장마비 가 많이 내리고 강풍도 많이 불어서 주말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거주 아파트 주차장 에 주말 동안 주차시켰는데 그사이 "주차장 벽면에 큰 전기 배전판 문"이 "강풍에 확~열려서" 주차되어 있는 제차량 B필러 부분을 세게 쳐서 이렇게 훼손되었습니다.

아파트 위원장에게 얘기하니 자기들이 보상 해 줄 수 없답니다. 자연 재해 라면서요!

관리비 꼬박 내고 주차비도 꼬박 잘내고 있는데..! 그래도 아파트 시설물 일부에 의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훼손되었는데 일반 적인 상식 으로는 아파트 관리 위원 측에서 보상 해주는게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 의견 입니다.!

여기에 이런쪽 으로 전문가 분들도 여기 많이 들러고 하시니.. 조언 좀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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