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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상해 피해 보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처 사진유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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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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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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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화요일 아이가 방과후 베드민턴을 치던 과정에서 한학년 어린 학생이 매달리면 안되는 철 구조물에 매달려서 흔들다가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아이를 덥쳐 후두부가 찍히는 상처를 입어 119를 이용해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후에 다들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고 학교는 방과후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가해 학생 부모는 일상책임보험도 없다고 하고 방과후 업체에서는 가벼운 상처로 생각하고 있더군요. 

이제 9살임 아이가 베드민턴이 치기 싫다고 학교도 가기 싫다고 하는데 부모인 제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합의를 해야할지 형님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아이가 있는 형님들 내 문제다 생각하시고 답해 주신다 하면 두가지 중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첫째 치료비만 받고 마무리 한다. 

둘째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한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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