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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탄핵 신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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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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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민중당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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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또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 아니냐는 

댓글이 보여 탄핵소추안에 대해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거부권은 탄핵소추안과 아무런

상관이없습니다.  ^~^

 

= 야당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부담없이 추진할수 있는 이유입니다.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본회의 제적 의원수 

3분지 1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면

탄핵은 제적의원 과반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

 

= 야당 의원의 수가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민중당을 합해 180석이 

넘으니 탄핵소추안 통과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학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며 심의기간동안 

업무는 중지됩니다. ^^

 

= 이게 중요합니다.  방통위원장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하는 동안 모든 업무가

중지되면 스스로 사퇴할 수 없습니다.

 

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의결되면

본회의 통과는 시간 문제로 보이며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결과가 

나올때 까지 업무를 볼수 없으니 

~^^  

 

거부권은 탄핵소추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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