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탄핵 신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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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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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민중당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접수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또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 아니냐는
댓글이 보여 탄핵소추안에 대해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거부권은 탄핵소추안과 아무런
상관이없습니다. ^~^
= 야당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부담없이 추진할수 있는 이유입니다.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본회의 제적 의원수
3분지 1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면
탄핵은 제적의원 과반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
= 야당 의원의 수가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민중당을 합해 180석이
넘으니 탄핵소추안 통과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학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며 심의기간동안
업무는 중지됩니다. ^^
= 이게 중요합니다. 방통위원장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하는 동안 모든 업무가
중지되면 스스로 사퇴할 수 없습니다.
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의결되면
본회의 통과는 시간 문제로 보이며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결과가
나올때 까지 업무를 볼수 없으니
~^^
거부권은 탄핵소추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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