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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틴핵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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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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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여야합의를 강요할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

이건 헌법 49조가 규정한 국회의 작동원리, 대원칙을 부정하고 행정부 수장이 입법권까지 통제하겠다는 얘기지.

차라리 거부권 이유를 그럴듯하게 포장했다면 모를까

저렇게 대놓고 말을 했다면 거부권의 정당성마저 스스로 부정한 것.

헌법 수호의지가 없는 대통령은 박근혜에서 보듯 

탄핵되어도 마땅함. 고마 탄핵하자. 너무 많이 봐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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