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서스 고의 문콕사고 업데이트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3208
역시 보배드림 화력이 대단하네요.
윗 베스트 글 글쓴이 입니다.
업데이트에 앞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 정정합니다.
해당 렉서스 차주는 "1회" 강한 문콕 후 출차 하였습니다.
제가 올렸던 영상 소리를 들어보시면 딸깍 딸깍 하면서
제가 같은 부분을 반복 재생하는 소리가 담겨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할 거 같아 알려드립니다.
QXD 5000 2 채널 블랙박스에 녹화 녹음된 것을 들려드립니다.
자세히 보시면 조수석 >> 운전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차가 한번 내려 앉았다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그 직후 바로 문을 열어 문콕을 하고 출차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완전 출차가 아닌 반 정도 출차 후 본인 장본거를 차에 옮겨싣고 후에 완전 출차 하였습니다.
주말내내 밤새 생각해보니 고의로 문콕한 것에 확신이 들고,
제 전화번호까지 차단한게 너무 꽤씸해서
피해보상 보험처리는 보험처리고 재물손괴죄 및 뻉소니는 별개라 생각이 들어
점심시간에 경찰서에 들려 형사과 사건 진술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근무할 때는 핸드폰을 보기가 어려워 퇴근 때 되서야 확인했는데
금일 10시 57분경 메리츠화재 에서 대물 보험접수가 되었더군요.
이후 담당자로 부터 17시 23분에 1회 전화가 왔으나 못받았고 18시 퇴근 후 콜백을 하니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17시 47분에 담당 형사과 수사관에게도 두 차례 연락이 왔으나 못받았고
콜백을 하니 본인이 담당 수사관 xxx 이고
각종 서류를 지참하여 익일 (16일 화요일) 19시 경찰서를 방문해서 피해 진술을 하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수사관과 통화를 하며 지금 대물 보험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이나 보험 담당자 전화를 못받았다고 하였고,
보험처리로 피해 보상은 보상대로고, 재물손괴죄와 뻉소니에 대한 혐의 처벌은 별개가 아닌가요? 여쭤보니,
1.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되어 고의 문콕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안해줄 수도 있을 것"
피해 보상 및 원복은 물론이거니와, 재물손괴에 대한 처벌도 원한다 라고 하니,
2. "일단 보험처리 받지 말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사합의 등이 이뤄졌을 때 보험처리 받을 수 있다"
3. "보험처리 받아버리면 상대방이 실수로 문콕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며, 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았음"이 되버려 '고의'로 했다는 부분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것 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일 보험 담당자와 통화 후에, 제가 원하는 보상안이 완만하게 얘기가 잘 되어 보험처리를 받게되면 수사관님께 연락드려 접수를 취하하겠다고 하니 한번 형사 접수된 것, 즉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안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뜻. 가해자와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게 위한 법 제도 [출처: Daum- 선바위정보마당 블로그]가 아니라서 사건 취하할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접수를 한 이상 보상과는 별개로 형사 조사 진행 및 결과가 도출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내일 출근 시간 후에 짬을 내서 보험담당자와 통화를 한 후,
해당 사고 관련해서 형사과에 신고가 되어 있으며, 해당 사건 진행에 따라서 연락하겠다 전달하려고 합니다.
추후 업데이트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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