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빵사고 당했는데, 덤프기사는 인정 못하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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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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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7일 6시30분경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아산병원 부근에서 동일 차로 선행 덤프 차량에서 떨어진 돌로 인해 제 차량 앞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즉시 가해차량을 추격, 갓길로 유도 후 적재함에 직접 올라 돌 유무를 확인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기로 하고 연락처 교환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차후 통화에서 상대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였고 다음날 사고조사관으로부터 정황상 가해차량 낙석으로 피해 입은게 맞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상대방이 보험접수하여 6월10일에 차량 수리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수리업체로부터 상대보험사에서 수리비 지불을 거부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인분들께 현상황에 대해 얘기른 나눠보니 지불보증 후 대물처리 거부는 금감원에 민원신청하면 된다고 해서 24일에 민원신청했고 오늘 상대보험사에서 메일이 왔는데 내용이 상대 운전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대물처리 못해 주겠고 정 억울하면 민사 재기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블박영상으로 덤프에서 돌이라는걸 입증하기 어려울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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