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대법관 후보자 20대 딸, 아빠 돈으로 63배 차익

M
관리자
2024.07.23
추천 0
조회수 198
댓글 0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5)의 20대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딸 조모(26)씨는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천549만2천원에 매도했다. 그가 거둔 시세차익은 약 63배에 달한다.


해당 주식은 조씨가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총 1200만원에 매입한 화장품 R&D 기업 A사 지분 800주의 절반이다. 당시 조씨는 구입 자금 중 400만원은 자신이 냈고 8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시세차익을 크게 보면서 양도소득세는 7800만원가량 발생했는데 이 양도소득세도 아버지가 증여해준 돈으로 냈다. 그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다.

결론적으로 자기 돈 400만원 외에 매입자금과 각종 세금을 아버지 도움으로 충당해 3억8000만원을 번 셈이다.

......


새로울 것도 없지만, 또 퍼지게 될 신종 증여방법.
꼭 대선후보, 무슨 대법관 후보, 장관 후보들 청문회 하다보면,
신종 탈세방법이 나오죠..

이명박 1만원 건강보험료처럼.


댓글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전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