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친 콧구멍에 담뱃재"…'감방 다녀와서 죽인다" 협박까지
A 씨(21)와 미성년자인 B 양은 재수학원에서 만나 석 달가량 교제해 온 사이로 전해졌다. 처음 한 달간은 문제가 없었지만 5월 이후 A 씨의 폭력적인 본색이 드러났다고 한다.
A 씨는 5~6월에 피해자를 여러 번 불러내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기재된 것만 총 7차례다. 특히 B 양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B 양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당시 재수생이던 B 양을 가스라이팅하며 행동 지침에 대한 각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해당 각서에는 "대학교 가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무리한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A 씨는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이 갈수록 A 씨의 폭력성이 짙어졌고 결국 A 씨는 지난 6월 12일 '죽이겠다'며 B 양을 모텔로 불러냈다. B 양은 이날 약 3시간가량 폭행당해 간 파열 등의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와 불법 촬영 피해도 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A 씨는 B 양이 자신을 제외한 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양이 평소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사진을 방에서 치웠는지 검사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와 주먹을 휘둘러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주변에 이 같은 상황을 알릴 경우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B 양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A 씨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B 양의 변호인은 "A 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너를 죽여도 난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해 B 양은 상당한 보복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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