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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경기도당, 이준석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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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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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공영운 화성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공 후보의 딸이 전세를 주택 매입했다”고 말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민주당 도당은 화성 동탄 경찰서를 방문해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진행한 화성을 후보 3자 토론에 출연, 공 후보에게 자녀 부동산 여부를 질의하며 “22억 주택인데, 결국에 거기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출한 10억(원을)끼고 그다음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공 후보 측은 그의 딸이 주택 매입 당시 기존 세입자의 전세 대금을 포함해 매입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제삼자 임대 없이 실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공 후보 측은 이 후보 측이 공표한 허위 사실이 각종 언론 보도와 SNS를 통해 확산, 공 후보 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발 취지를 전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40358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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