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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 꼭 2번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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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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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라 위반내용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를 해주세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운전자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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