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꽁초 꼭 2번 신고해주세요 M 관리자 2024.06.16 추천 0 조회수 35 댓글 0 신고 후 차단 차단 해제 공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라 위반내용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를 해주세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운전자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목록으로 저장 공유 추천 댓글 작성 자유게시판 전체 작성 제목+내용 제목 내용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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