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김성태 1심서 징역형…법정구속 면해

M
관리자
2024.07.12
추천 0
조회수 164
댓글 0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의 부탁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


.....


 

다만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로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이래서 검찰이 회유, 사건조작 공작하면

사건 관계자들이 이를 못이기는 겁니다.


검찰 말 잘들으면 뇌물공여자라도 구속안시키거든요.

검찰이 죽일 타겟은 정해놨다니까요. 자신이 그 타겟만 아니다 싶으면 검사 영감님들 맞춰주면서 조작해주면 되요.

그러면 대부분 집유, 혹 구속되더라도 가석방.


댓글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전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