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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막고 위협하는데 제가 잘못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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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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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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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향으로 가면서 오른쪽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왼쪽에 또다른 중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로 인해 이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정지(0km) 후 출발"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지 후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과 같이 평일 낮시간에 추월하려 하고, 뒤에서 경적 크게 울리고, 옆에 세워서 욕하고, 앞에 차 세우고 다가와서 차문 열라 하면서 위협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차문 안 열고, 휴대폰으로 녹화하니, 엄지손가락 세우고, 제 차 사진까지 찍이서 가네요.


당일 경찰서 가서 난폭운전으로 신고 가능하냐고 하니, 영상 모두 확인하고, 준법으로 문제 없이 운전했고,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상황으로는 난폭운전으로 신고는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영상보다 더 심한 상황 영상을 보여주면서, 더 심한 영상도 검찰에 넘겼지만, 난폭운전이 아니라는 판결 받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정도로는 난폭운전은 어렵다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리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서 범칙금 발부 받게 만드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니, "일시 정지하지 않았으나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도 없고, 바로 정지할 수 있는 서행 속도이므로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라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바른 처리가 아닌 것 같아서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교통관리계 팀장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사람이 나와서 영상을 보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차에서 내려서 멱살 한번 잡혀 주면 500만원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해 주더군요.

아는 지인이 500만원 물어줬다고, 멱살 한번 잡혀 주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민식이법이 잘못되어서 보행자가 없는데 일시 정지해야 하는 법은 교통의 흐름을 막는 잘못된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계도 처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적을 울리거나 길을 막는 행위는 형사법으로 신고하라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경찰서에서 플랭카드를 2023년 9월 말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이라고 걸어놨습니다.

2023년 11월 초에는 기존에 있던 플랭카드를 떼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여부 관계없이 일시 정지 꼭 지켜요"라는 플랭카드를 3개나 붙여놨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진행방향으로 오른쪽 2개, 왼쪽 1개 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사실은 안전신문고에서 계도처리한 사실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전화해서 문의했는데,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은 것, 경적을 울린 것, 추월한 것, 차를 막은 것 모두 문제가 되는 사안일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처리한 사람이 알 것 같다고 말을 아끼더군요.



정지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정지하면 위협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경찰서 담당팀장의 답변이 더 황당해서, 제가 이상한 사람인지 조심스럽게 문의드려봅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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