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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과실인정을 안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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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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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합정역 교차로 부근에서 저희 차는 2차로 횡단보도에 정차 중이었고, 3~4차로 중앙에 사고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습니다. 끼어들려는 차를 양보하고 우리는 서행하며 2차로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차로에서 깜빡이 없이 대각선으로 들어와 우리 차를 뒷문부터 앞문까지 밀면서 끼어들었고, 앞을 추월하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보험사는 100:0을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측은 가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신고 후 조서 작성을 완료하고 피해자로 명시받았습니다. 이후 진행할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소송 외의 대안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 .합정역 교차로 횡단보도 초록불에 차선지킨후 서행중 깜빡이 안넣은 차량이 대각으로 무리하게 들어와 저희차량 파손


2. 상대측 오히려 피해자라 주장하며 과실비율 합의 거부


3. 경찰서 사건접수 후 저희가 피해자 명시받고 등기 전달받기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을 가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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