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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250만원 - 적립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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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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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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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표지부정행사 접수건이 50건이였는데.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2136 )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 19일까지 딱 작년의 절반 25건 접수했습니다.

 

일부러 찾아다니지도 않고 늘 다니는 동선안에서 접수했는데 이정도네요...


이젠 구청 담당자들이 제이름을 너무 잘 기억할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걸 기뻐해야할지 참...


과태료로는 5250만원, 

20% 경감받아도 4200만원이네요(168만원 X 25회)

 

고발장 접수하는 주소지 관할경찰서 형사분들이 처음에는 왜 자꾸 우리쪽으로 접수하냐고 물어보셨는데...

 

70건이 넘어가니 귀찮게 하지도 않고 접수한 고발장으로 사건처리를 아주 잘 처리해주시는 정도가 되었네요.


검찰청 처분은 기소유예율은 대략 85%정도 벌금율은 14% 구공판율은 1%.


벌금은 보통 50만원 최고금액은 100만원이였습니다.


표지부정행사 대부분은 표지요건 상실인데 자가폐기하겠다 하고 계속 쓰는 경우였습니다.


이런경우 다른 죄를 지은 기록이 없는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처분 받는거 같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 마약같겠지만 장애인표지 요건상실 되면 제발 폐기하기하세요...


기소유예받아도 5년 OR 10년동안 기록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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