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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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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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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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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불법주차 차주가  2년간 같은 장소에 불법주차하여

100여건 넘게 신고해도 고쳐지지 않자

제대로 부과되었는지 정보공개 청구 후

공시송달을 확인하였다

 

폐문부재...즉 1,2,3차 전달 후 우체국에 찾아가란것도

안찾아간 것이다

민법에서는 이런 놈들을 위해서 공시송달 제도를

마련해놨다. 관보나 관공서싸이트에 올리고 일정기간 경과후

본것으로 "간주" 한다는 뜻이다.

"추정"보다 훨씬 강한 법적 용어이다.

 

제발 과태료좀 내세요 최xx씨 보르노 차주님.

체납도 3자리 건수던데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엑셀로 명단이 전부 관리되는데 검색해보면

구마다 다르지만 우리구는 3번반송후 2주뒤 한달치를

모아 공시송달한다.

 지난1개월동안  주정차과태료 딱지요금 체납자가

우리구에 1,942명 이란뜻.

중국인도 상당수 있다.  전부 추방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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