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화물바퀴로 인해 사고 났습니다.
https://youtu.be/yCzJAmQbUwU?si=OU1u2nPtdNc0WH7U
본인 차량은 모닝입니다.
시속 100k 속도로 고속 도로 2차선 주행 중 이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2차선 정중앙에 떨어져 있던 화물바퀴가 튀어 나왔습니다.
사실 피할틈 없이 바로 화물 타이어 바퀴를 밟으며 1차선으로 급정거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속도로가 번잡하면서 이상황이 교통 경찰에게 사건 접수가 되면서 바로 119+경찰이 사고현장에 오게 되어서 경찰 통제하에 휴게소로 옮겨 이상황에 대해 보험 접수 및 사고 경위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교통경찰분께서 고속도로 교통 cctv를 통해 바퀴 차주인 화물 차량 차주 분을 찾게 됩니다.
합의를 의논 하던중 블랙박스 고장으로 cctv영상을 보험측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상이 흐릿하다는 이유로 화물대물 측에선 100프로 가실이 나올수 없다고 50대50을 주장 하더니 70:30까지 얘기가 나왔고, 판례 얘기를 하면서 이런경우는 100% 과실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어떻게 저 흐린 영상으로 화물차주분을 어떻게 찾았냐고 물어봤고 경찰이 영상을 확인하고 찾은게 아니냐 말했더니, 그제서야 상대측 화물공제 보험에 영상이 3개정도가 있다고 말씀해주셨고 경찰접수가 되어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말이 본인(글쓴이)은 블랙박스가 없잖아요!라고 하면서 이런경우 100프로 과실은 안나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조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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