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들 묻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잘 지낸다고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게 있나 싶네요
니들이나 니들 가족들이 같은 범죄 피해자가 된다면
똑같이 판결 꼭 하세요
'성인방송 강요' 딸 잃은 아빠, 상의 찢더니 "X같은 세상!" (2024.07.12/MBC뉴스)
판사 전세금 떼먹으면…법대로+괘씸죄 | 한국경제 (hankyung.com)
입력2009.11.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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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는 수도권지역 법원의 H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의 집에 도둑이 든 건 지난해 여름 새벽시간.그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 도둑이 든 것을 알았지만 도둑이 나갈 때까지 잠자는 척하고 있었다.
괜히 일어나서 저항했다가 몸을 다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H판사는 "실제 도둑을 맞아보니 야간 주거침입이 얼마나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지 알게 됐다"면서 "자연스럽게 야간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에게 법적용을 엄격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대생들도 용납 못하는 여친 폭행사건 (dailymedi.com)
2015.11.30
법원이 여자 친구를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의전원생’이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우려를 표했다.
감형 사유 중 하나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는 점'이 감안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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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라서, 교수니까" 감형받는 그들...여전히 불평등한 대한민국
2016.07.14
당시 의사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무려 137차례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었다. 또한 이 의사가 당시 초범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몰카 산부인과 의사는 4년 전인 2012년 12월 비슷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형을 받은 바 있었다. 벌금형을 받고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해당 몰카 의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몰카 의사에게 일반적인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의사라는 직업을 고려할 때 신상을 공개하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였다. ‘의사’라는 직업이 몰카 의사의 처벌에 영향을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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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權)무죄, 무권(權)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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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게 좋은 거지, 전문직별 서로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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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불평등한 법 처벌에 대해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이는 그 어느 경우에도 양보될 수 없는 가치”라며 “가해자가 우리 사회에서 그 어떤 돈과 명예를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감형의 사유로 참작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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