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소환제가 있는 미국
2016년에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강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브록터너라는 전도 유망한 스탠포드 수영선수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아시아계 여성을 강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간하고 있는 상황을 자전거 타고가던 두 대학원생에게 발각되고 경찰에 신고해서 잡힌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나쁜 강간 사건이지만 화제가 된 건 그 이후일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스탠포드가 있는 지역의 잘나가것이었습니다애론 퍼킨스가 이 강간범에게 고작 6개월 실형을 때린 것이였습니다. 이 강간범은 초범으로 3개월이 지나면 형기의 50%를 마치고 가석방 될 것이 확실해보였습니다. 강간범에게 3개월 감옥살이를 하는 말이 안되상황이었죠였죠. 판사인 애론 퍼킨스도 스탠포드 출신 백인이었고 아마 잘나가는 스탠포드 수영선수가 이제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젊은 나이에 강간범으로 평생 살아야 할 운명이니 감형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캘리포니아 시민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불만이 있는 시민들이 판사 소환 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소환 투표가 시행됐고 애론 퍼킨스는 결국 판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 소환투표 이후 다른 판사들의 판결이 흥미롭습니다. 소환투표 이 후 모든 캘리포니아 강간의 형량이 30%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이화영 판결을 보면서 판사들의 판결을 그냥 보고만 있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배심제도도 없고 판사소환제도(투표로 뽑지를 않으니)도 없고 그냥 판사가 하고 싶은데로 놔두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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