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29일 '운명의 날'…서울 교육행정 향방은
최장기 서울교육감인 조희연(67)의 운명이 내주 결정된다.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 선고를 오는 29일 내릴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대법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그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교육감이 직을 잃으면 서울시 교육행정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조 교육감은 세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하며 올해로 1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 교육감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들 해직 교사들이 처벌을 받은 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한 부당한 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특별채용이 이뤄졌던 2018년까지는 10년의 세월이 지났고 공무담임권도 회복됐기 때문에 교육감의 권한에 따라 특별채용을 한 건 위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에서 1·2심의 판단을 완전 뒤집는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조 교육감의 특혜 채용건은) 이미 충분한 조사와 두 번의 판결이 이뤄진 사건"이라며 "조 교육감 측에서 완전히 새로운 논리와 증언을 마련한 게 아니라면 판결을 뒤집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받게 되면 오는 10월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때가 이르지만 벌써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후보군 물색에 나선 분위기다.
여당 관계자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올해 하반기 가장 주요한 선거"라며 "지난 10년 간 주도권을 상실했던 서울시 교육정책을 이젠 가져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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