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관련 관세청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3D 프린터 직구를 자주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관세청 -> 제품안전정책과 -> 전기통신 제품안전과 -> 관세청 한바퀴 돌았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요약내용
관세청 : 3D 프린터의 경우는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해외 직구 금지가 될 수 있다. 현재는 아직 협조 요청 온 내용이 없다. 다만 6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임의로 차단 여부를 결정하진 못한다.
제품안전정책과 : 3D 프린터의 경우 해당 품목이 금지 품목이 되는지는 전기통신 제품 안전과에 문의해봐야 알 수 있다.
전기통신 제품 안전과 :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 어제 발표된 보도자료는 관세법에 의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는 관세청에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서 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3D 프린터가 6월부터 해외 직구 금지가 되는지는 관세청이 결정할 문제이다.
관세청 : 해당 부분은 3D 프린터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보다 전기통신 제품 안전과에서 더 잘 알기 때문에 협의없이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전체적인 내용과 제가 통화를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녹취록은 개인 블로그에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https://blog.naver.com/progagmer/223449424499
흠..결론은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뭔가 여로모로 일부 품목을 제외한 품목들은 원래 하던데로 일을 하는 건데 보도자료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포함해서 많은 것을 할 것 처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네요.
일단 확실한 건 일선에서 일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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