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한 가세연, 송영길에 1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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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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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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