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에 대한 오해 (가짜뉴스)
1. 대만이 금투세 도입하려다 주가 폭락해서 취소했다.
사실은 금투세가 아니라 금융실명제 때문에 폭락한 것입니다. 대만은 당시 금융실명제가 아니었는데, 세금을 부과하려면 주식이 실명화되어야 했기 때문에 가명으로 투자하던 자금들이 탈출해서 폭락한 것이죠.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4/05/09/Y755QUI6OZB2JC2E6SFD2V2I5I/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5091650001
2. 금투세 시행하면 사모펀드 세금이 낮아진다.
사실은 사모펀드의 모든 이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사모펀드가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최고 49.5%. 사모펀드 가입할 정도면 대부분 최고세율 대상자이죠.) 그래서 사모펀드 업계의 반발이 심합니다. 아마도 금투세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이 사모펀드일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사모펀드 이익이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투세로 분리과세하게 되므로 세율이 낮아진다고 허위 주장을 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현재 세금을 내지 않는 사모펀드의 주식매매수익 등도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서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1614335751722
https://www.mk.co.kr/news/stock/10922679
https://stock.mk.co.kr/news/view/34070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420536
3. 법인과 외국인은 과세하지 않고 개인만 과세한다.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데, 법인세 세율이 금투세 세율보다 낮다고 불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법인의 이익을 법인 소유주(주주)가 가져오려면 그때 다시 소득세를 내므로, 법인세는 원래 개인 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의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상위 구간)도 법인세보다 세율이 높죠.
외국인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정 내용에 따라서 한국에 세금(금투세)을 내지 않고 본국에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조세협정의 내용마다 다를 테고, 조세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금투세를 내어야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