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ㅎㅈ은 왜 노예계약인가
누가 잘했나 못했나 떠나 ㅁㅎㅈ이 주식 정리하고 떠나면 될 것을 왜 노예라 표현했나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글에서 대주주 기준이 95%라는 글을 보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대주주 지분이 95% 이상이면 대주주에게 매도청구권이, 소수주주에게는 매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서에 ㅁㅎㅈ에게 20%를 주고 75%까지 풋옵션(즉 15%) 할 수 있게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추후 회사 떠날 때 ㅎㅇㅂ가 매도청구하거나 ㅁㅁㅎㅈ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놓아두고요.
그리고 경업금지는 추후 매도청구/매수청구를 통해 주식 정리하고 나면 풀리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측근에게 주었다는 2%지요.
이 2% 때문에 ㅎㅇㅂ는 95%를 소유한 대주주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ㅁㅎㅈ이 풋옵션을 최대로 하더라도 ㅎㅇㅂ 93.5%, ㅁㅎㅈ 4.5%, 측근 2%의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제 ㅎㅇㅂ가 매도청구권을 쓰거나, ㅁㅎㅈ이 매수청구권을 쓰려면 측근 2% 중 1.5%를 ㅎㅇㅂ가 가져가야합니다.
그런데 ㅎㅇㅂ가 이를 사려고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경업 금지 걸려서 아무것도 못 하게 될텐데요
이 측근이 가진 2%가 누가 요구하고 준 것이며, 거래 조건 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 수는 없지요
번외로 주주면 경업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3%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회계장부열람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내부 자료를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경업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주일 동안 경업금지 조건은 타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은 제 얄팍한 지식에 기반한 소설이니 반박시 그 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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