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양어선 불법조업 감시·감독 '옵서버' 8명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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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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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해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어종 및 어획량 확인 등 과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옵서버(Observer)' 8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61명의 옵서버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원양어선에 승선해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수산자원 조사 활동을 수행 중이다.
▲19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하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인정)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선박 승선이 가능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응시자는 2주간 신규 옵서버 양성 교육을 받은 후 역량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할 때 옵서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을 취득하면 자유 계약자 신분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하게 된다. 1회 승선 시 3~6개월 근무, 1일당 미화 210달러의 보수를 지급 받는다.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의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61명의 옵서버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원양어선에 승선해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수산자원 조사 활동을 수행 중이다.
▲19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하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인정)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선박 승선이 가능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응시자는 2주간 신규 옵서버 양성 교육을 받은 후 역량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할 때 옵서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을 취득하면 자유 계약자 신분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하게 된다. 1회 승선 시 3~6개월 근무, 1일당 미화 210달러의 보수를 지급 받는다.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의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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