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세감 누적 18조…3년 연속 감세로 재정 부담은 숙제[세법돋보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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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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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4조원이 넘는 세부 감소에도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기조로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우려되고 있어 국가 재정부담이 당면한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4조3515억원(순액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순액법은 전년 대비 기준으로 증감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연도별 국세수입 예산 효과를 반영한다.
정부는 이번에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등으로 1조2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지만 상속세 완화 등으로 인한 세감이 더 컸다.
상속·증여세 체계를 합리화한 데 따른 세감 규모가 4조원을 웃돌아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6000억원, 결혼세액공제 신설로 1265억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추산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3년째 감세 기조의 세법개정안을 이어가는 중이다. 순액법으로 보면 지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감효과는 13조1000억원, 지난해는 4719억원으로 집계됐다.
누적법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개정안에 따라 5년간 합계로 18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폭은 더 커보인다. 순액법이 전년 대비 증감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을 계산해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누적의 총합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누적법 기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를 약 81조원으로 집계했다. 지난 2022년 60조2000억원, 지난해 3조원, 올해 18조4000억원을 더한 값이다. 순액법은 전년 비교로 한해의 세입과 비교하지만 누적법은 5년간의 세입과 비교해야 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누적법으로) 81조원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5년간 세입 약 2000조원과 비교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조세 혜택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이 6282억원가량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 기반이 약화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사수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느려지면서 올해 세수도 펑크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내놓은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7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22억원 늘었고 5월 기준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최대다.
5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9조1000억원 줄어든 151조원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었지만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펑크(-15조3000억원)로 수입이 줄어든 탓이다. 세수가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 역시 41.1%로 5년 평균보다 5.9% 낮았다.
기재부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결손 규모를 새로 파악할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5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세수 펑크가 났다.
전문가는 경기 회복 국면에 있는 만큼 정부가 증세 확충에 많은 내용을 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기) 회복을 원활히 간다는 측면에서 세수 보강은 내년도 이후로 미루는 게 시기적으로 맞다"며 "상속세를 중심으로 4조원가량 세수가 줄었는데, 전체 세수의 1% 정도는 큰 세감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좋지 않은 세수 상황에서 연이은 감세는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통 세법개정에서는 세수중립을 많이 얘기한다. 세수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무책임한 세제개편이다. 보완책이 없어서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조항이 많이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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