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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실수했다면 가산세 내야할까[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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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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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1. A씨는 지난해 3월 회사를 이직한 뒤, 지난 1월 연말정산 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600만원을 신고 누락했다. A씨의 연간 총소득은 4000만원으로 총 16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으나, 종전 직장 근로소득 미신고해 세금을 90만원만 냈다. 5월31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신고를 했다면 누락된 세금 70만원만 내면 됐지만, 기한 후에 신고하면서 무신고 가산세 20% 14만원과 납부지연 가산세 1만4000원을 내야 했다.

#2. 총급여가 6000만원인 B씨는 작년 5월30일부터 매월 말일에 50만원씩 월세를 지출했으나 지난 1월 연말정산 기간 당시 증빙자료를 마련하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B씨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 세액 공제를 추가 신고해 지난해 중 부담한 월세 400만원(50만원×8개월)의 15%인 60만원을 공제받아 환급금을 수령했다.

지난 1월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 또는 과다 적용 공제 신청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 신고해야 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관련 일문일답.

Q. 연도 중에 이직한 근로자는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A. "이직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했다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1월 연말정산 당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의 급여와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 다시 계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Q.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다면.

A.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회사가 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에 홈택스로 제출하면, 제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에서 조회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단순 확인용이므로 금융기관 증빙 제출 등이 목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Q.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할 때 공제를 잘못 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를 내야 하나.

A. "잘못 적용한 공제를 정정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로 발생한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한다."

Q. 연말정산 때 과다하게 공제를 받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국세청은 연말정산·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근로자의 과다공제 여부를 분석해 부양가족, 주택자금 등 과다공제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악용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매년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공제·감면의 적정 여부를 점검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Q. 1월에 연말정산할 때 요건을 잘 몰라서 적용하지 못한 공제가 있다면.

A. "소득·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Q.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

A.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에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 신고안내 영상' 또는 '신고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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