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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표결 앞두고 항의 퇴장…"물가상승률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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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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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한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 최종안 표결을 앞두고 퇴장을 결정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물가폭등에 따른 물가상승률 등락, 그리고 실질임금이 2년째 계속 하락됐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4차 수정안까지 제시했음에도 격차가 900원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1만(1.4% 인상안)~1만290원(4.4% 인상안)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은 지난해 심의 과정 당시 노동계가 최종 제시한 안이고, 중위임금 60% 수준을 감안했을 때 책정된 금액이다. 상한선은 2024년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에 기반한 '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 증가율(0.8%)' 산식으로 산출됐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수치가 지난해 실질임금 하락분인 6.3%보다 낮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최소한도는 지난해 실질임금 하락분 최소한 6.3% 이상"이라며 "국민경제생산성 산식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는 최저치일 뿐 여기에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뺀 채) 상한선으로 제출된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가 단 세 번의 회의 끝에 마무리됐다. 노사의 최초요구안은 지난 9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됐고, 이날 다섯 번의 수정안을 거쳐 '일사천리'로 의결됐다.



이에 대해 이 정책실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지난주 목요일(4일)에 8차 회의 참여를 거부해서 심의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공익위원들이 오늘 밤새워서 하자고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도 "10차 회의에서 더 이상 사용자위원과 합의에 이를 수 없는데도 (공익위원들이) 오늘 회의를 종결할 것도 요구했었다"고 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도 "4차 수정안이 나갔는데 바로 5차에 투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실제로 더 논의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이 퇴장한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계 최종안으로 1만120원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1만30원을 제출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 안이 23표 중 14표를 받으며 채택됐다.

이 정책실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표결에 참여해서 최대한 높인 다음에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이 책임져야 될 몫"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은 최종 표결 후 "제한된 조건 속에서 결정된 시급 1만30원에 대해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평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은 최대 4.3% 정도의 최종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그렇게 되면 표결에 분명히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한국노총은 1만120원을 제시했다"며 "민주노총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같이 하기에는 내부의 논의, 그 이전에 받아들일 수 없는 명분 때문에 퇴장에 이르게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 "항상 되풀이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최초요구안과 관련해 많은 부분을 제시하고 수정안을 제시하는 게 아쉬움으로 남아 향후에는 준비할 때부터 철저한 금액제시와 어느 정도 전략과 전술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최초 요구안이 너무 높았다는 의미냐'고 묻자, "그런 얘기가 포함돼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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