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의 위대함
안녕 하세요.
저는 올해 1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 입니다
저희 아들과 가장 친한 친구인줄 알았던 가해자가 약 5개월동안 저희 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폭행, 갈취, 강요를 하였던 일들을 23년 12월 3일에야 알았고, 4월 12일에 학폭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주 결과를 받았는데...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하여 기자님께 하소연을 하기 위해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겪은 폭행 이력은 첨부의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으며, 제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1. 학교 : 학폭 담당 선생님이 같은반의 가해자와 아들을 분리 조치 한다는 말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 분리 조치를 하나요?"라고 물으니...
"같은반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겠다" 라는 말을 하길래, 제가 "가해자가 고개만 돌리면 저희 아들을 볼 수 있는거 아니냐" 라고 하니, "그게 최선입니다" 라는 말을 할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 제가 교감 선생님께 직접 강력시 항의하여 12월말까지 마주치지 않게 조치는 받았으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2. 교육청(학폭 위원회) : 제가 12월 3일에서야 아들을 통해 가해자가 저희 아들을 괴롭힌 정황을 알고, 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약 4개월을 기다렸는데...
"욕설이나 언성을 높이면 퇴실 조치 할 수 있다", 라는 말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질문이 "아들이 맞고 있었던걸 알고 있었냐?" 라는 질문 이었고, 그 이후에도 어이없는 질문들("그 통장은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냐?, 폭행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적이 있냐?")을 받으면서 과연 이분들이 전문가인가 라는 의구심과 제가 제출한 자료들을 제대로 읽기나 하고 여기 참석했나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얘기좀 하려고 하면,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말을 자르고, 다음 순서가 있다면서 종료를 채촉하였습니다.
4개월을 기다려 위원회를 참석하였는데, 어이없는 질문들을 받고 끝나고 하니, 망연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위원회가 열린 학교운동장에서 1시간동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우두커니 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3. 가해자 부모
1) 가해자 엄마 : 12월 3일 상황을 알고 가해자 엄마와 통화하는데..."맞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때렸겠지요" 라고 하길래, 제가 "그럼 죽일 짓을 하면 죽여도 되나요?" 라고 하니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 아들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자고 하여, 가해자 엄마를 통해 "이사좀 가주시면 않되겠냐?"라고 하니, "이만한 일로 이사까지 가야 하나요" 라고 하길래, 제가
"그럼 피해자인 저희가 이사를 가야 하나요?, 그럼 어머니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답을 줘 보세요?"라고 물으니 아무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2) 가해자 아버지 : 학교앞 분식집 사장님을 통해 들을 얘기로... 저희 아들과 가해자 또는 다른 친구들과 자주 오는데, 대부분 가해자나 친구들이 먹는동안 저희 아들은 먹지 않고 옆에 앉아 있다가 나갈때 계산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의 마음이 찢어져 가해자 아버지에게 이런 사실들을 얘기를 하니 " 우리가 대놓고 먹는 식당에 저희 아들도 같이와서 가해자와 같이 먹고 가는데, 먹는거 가지고 얘기를 않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는데...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않나와 전화를 끊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이 같다고 얘기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 11일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서를 작성하고 돌아오는 저녁길에 가해자 아버지로 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애들이 좀 때린거 가지고 경찰서 신고까지 하시냐" 라고 하길래, 제가 "그럼 때리고 돈뺏고 하는 친구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잠을 자고 가는게 정상 입니까?" 라고 하니, 가해자 아버지가 "정상이 아이죠" 라고 하고 나서, 지금까지 죄송 하다는 전화 한통이 없습니다.
3. 경찰 및 법원 : 조사관이나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촉법이라는 법이 과연 현 시점에 합당한 법인가 하는 문제 입니다.
1) 경찰 : 조사를 받기 전에 경찰관이 저에게 " 아버님 가해자가 촉법인거 아시죠? 제가 해 드릴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조사하고 법원에 접수 시키는게 전부 입니다.
최근에 모 동네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밖에만 나오면 차량 백 밀러를 파손하여 여러번 불러 조사를 하였는데, 경찰이 조치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게 현실 입니다." 하는 말을 하고 조사를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날 정말 힘이 빠졌습니다.(그날 가해자 아버지가 전화옴 - 상기 내용 참조)
2) 법원 : 촉법의 경우 언제 판결이 나고 판결 내용을 피해자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민사 소송을 하여 판사님을 통해 확인 요청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별 현황을 알 수 없다는게 말이 되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들이 2학년이 되어 가해자와 다른반으로 분리는 되었으나 같은 동네이다 보니 부딪힐 수 밖에 없는 환경 입니다.
지금도 저희 아들을 폭행하고 피해자인 부모를 기만한 상황들이 떠올라 하루에도 몇번씩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또한 저나 아이엄마가 동네에서 가해자를 마주치게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가해자가 걸어오면 피해서 다녀야 하는지?, 노려보기만 해야 하는지?, 가서 욕하고 때려줘야 하는지? 그런 상황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 옵니다.
저희가 원하는건 진심어린 사과와 가해자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3월 2일 학교 개학을 할때가지도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 소송을 하네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나 아이엄마 모두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약을 먹고 있는데, 가해자 부모는 버젓이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아무일도 없던것처럼 생활하고 있는걸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조속히 바뀌어 지길 바라며, 바쁘실텐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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