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보복을 당하는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악성민원인입니다.
2024. 02. 29. 자로 보배드림 활동을 쉬고 있는데, 이게 위 기사와 동영상이 퍼진 이후로 주변의 압박이 심해지더라고요. 이에 대응하느라 활동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저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알고 지내던 교사분이 알려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공익신고 1,400건가량을 해오면서 욕을 먹거나 시비가 걸리는 경우는 이미 수십 번도 더 겪었고, 이 때문에 진행한 고소만 6건입니다. 그중 4건이 아직 진행 중이고요. 우선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익신고를 방해하던 피의자 A가, 주변 가게에 들어가 가게 사장과 손님들, 지나가는 사람까지 붙잡고 제가 불법주정차 신고를 한다고 알리고, 영업방해를 한다며 명예훼손을 한 사건.
= 동영상 제출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하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송치하였기에 법리오해, 수사미진, 사실오인, 공정성 결여 등으로 판례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한 줄로 불기소처분하였기에 항고 절차 중.
2. 공익신고를 위해 사진을 찍고 있던 제게, 피의자 B가 시비를 걸고, 욕설, 협박한 사건.
= 동영상 제출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하였고, 검찰 결과를 기다리는 중.
3. 지나가던 저를 공익신고자이고, 공익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의자 C가 폭행한 사건.
= 고소장 접수하여 수사 진행 중.
4. 지나가던 저를 공익신고자이고, 공익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의자 D와 E가 공동폭행, 모욕한 사건.
= 고소장 접수하여 수사 진행 중.
여기서 3, 4번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이틀 연속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벌어진 일이고, 피의자 D는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보였기에 3, 4번의 사건은 연관되었을 것으로 심증만 가지고 있었으나, 이틀 전 피의자 C와 D가 같은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았고, 피의자 C는 제게 신나게 욕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더군요.
해당 장소는 피의자 B의 업소 주변으로, 피의자 B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닌지, 조직적으로 보복하고 있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의심 중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검경은 물론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성요건 등의 아무런 법리해석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는 놨는데,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기자나 작가 분들의 연락이 와도 자중하였으나, 이제 이런 실태를 알리기 위하여 공론화하려 하는데, 이 사건을 다뤄줄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치없이 또 도움을 받으려 하네요.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 형용할 길이 없으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